-방화문 열리지 않는 상황 방지 위해 부속실 내 과압방지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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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난계단 자료사진(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소방청이 11층 이상의 고층건물 특별피난계단에 대한 화재 안전성을 강화한다.
소방청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을 일부 개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피난계단은 부속실을 거쳐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에 부속실 내 공기압력이 너무 크면 유사시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화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부속실 내 과압방지조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자동으로 차압을 조절하는 방식이 아닌 급기댐퍼(연소실로 가는 연소용 공기의 제어를 위한 댐퍼)의 재질도 자동차압 급기댐퍼에 준하는 성능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덕트를 감싸는 단열재의 재질은 불연재료로 할 것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덕트 내 풍속은 초속 15m 이하로 제한해 유사시 공기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연기 및 유독가스 유입을 차단하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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