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친 공무원 복귀 지원…인사처·공무원연금공단 과정 신설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8 15: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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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요양 후 복귀 전후 단계 공무원 120명 대상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직무 복귀와 적응을 지원하는 맞춤형 직무지도 과정을 올해 처음 운영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8일 세종에서 공상 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직무지도 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공무상 재해 치료를 마친 뒤에도 직무 복귀와 현장 적응에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공무상 요양 후 직무 복귀 전후 단계에 있는 공무원 120명이다. 과정은 전국 각 권역에서 6회에 걸쳐 진행되며,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함께 활용한다.

 

교육 내용은 복귀계획 수립과 지도, 심리특강, 건강관리법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는 자신의 회복 상태와 업무 여건을 고려해 직무 복귀 계획을 세우고, 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건강관리와 심리적 대응 방법을 안내받는다.

 

이번 과정은 치료비 보상이나 요양 승인 이후 단계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재해보상 절차를 보완하는 성격이 있다. 공무상 재해보상 제도는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과 질병에 대해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을 심의·지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급여를 청구하고, 공단의 접수·조사와 인사혁신처 심의 절차를 거쳐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재활급여에는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 등이 포함된다. 재활운동비는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일정 기간 안에 있는 공무원 중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활운동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다. 심리상담비는 공무상 재해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상담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다.

 

이번 직무지도 과정은 이 같은 재해보상과 재활 지원 이후 실제 업무 현장으로 돌아가는 단계에 초점을 맞췄다. 치료가 끝났더라도 업무 복귀 과정에서 신체 회복 정도, 직무 수행 부담, 심리적 위축 등이 남을 수 있어 복귀 전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운영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교육이 끝난 뒤에도 개인별 복귀 상황과 직무 적응도를 점검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상 요양 후 다시 직무 현장으로 돌아가기 망설이지 않도록 지원 과정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공상 공무원의 복귀와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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