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간녀위자료소송, 이혼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어

김형석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2-17 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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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변호사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후 상간녀위자료소송은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를 응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상간녀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민사소송이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이혼소송을 통해 진행되야 한다. 즉, 이혼을 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형태로 불륜의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므로 이혼을 하지 않는다 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단, 손해배상금의 액수는 손해가 클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편이 하지 않는 편에 비해 더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게 된다.

배우자는 기혼자로서 정조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그 사실만 입증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간녀는 이러한 의무를 지고 있지 않아 불륜 당시에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민법상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상대방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상간녀가 배우자의 결혼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했다면 상간녀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할 때는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적절한 만남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외에도 상간녀가 배우자의 결혼여부를 알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결혼식에서 찍힌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할 수 있고 배우자와 상간녀가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을 토대로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도 있다.

법원은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여 준비해야 한다.

단, 증거 수집을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흥신소 등을 이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거를 모으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지만 현실에서 이를 따라할 경우 도리어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법의 경계 내에서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증거를 모아야 한다.

/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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