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칼럼] 가정폭력 이혼, 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중요

이동성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2-19 09: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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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폭력 피해 역시 날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 관련 전화상담 건수의 경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급증하여 전체 전화상담의 70% 가까이를 차지했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행해지는 유무형의 모든 폭력행위를 일컬으며, 민법상 가정폭력을 명백한 유책 사유이자 이혼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라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가해자들은 대부분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지 자체가 없거나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려 들며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물론 자녀들까지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신 고통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2차 가해의 위험과 아이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 걱정되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므로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 반드시 용기를 내어 이혼 소송 및 형사처벌을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의 경우 배우자를 폭행, 상해, 감금 등의 죄목으로 형사 처벌받게 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끼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게 하는 민사소송도 마찬가지로 제기 가능하다.

단,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보복성 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및 자녀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소송 전후로 접근금지 사전처분, 민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함께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 차단 이외에도 전화, 문자, 메신저 등 연락에 대한 일체 행위를 금지할 수 있고, 가해자에 대한 퇴거 명령도 내릴 수 있어 법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 법무법인장한 이동성 창원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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