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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 변호사 |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는 민생을 위협하고 피해자들을 깊은 수령에 빠트리는 중대한 문제다. 그럼에도 오늘 날,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범죄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평생을 모은 재산을 잃고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외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치며 267명을 검거하고 85명을 구속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범죄는 여러 명의 사람이 조직을 구성해 철저히 업무를 분담하는 형태로 벌어진다. 전체적인 범행을 기획, 주도하는 총책을 비롯해 다른 조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 피해자를 속이는 콜센터 상담원, 말단에 해당하는 대포통장 명의자나 수거책, 인출책 등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 중 총책이나 중간관리자 급 이상의 조직원들은 수사망을 피해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해외 법집행기관과 적극적인 공조 수사를 벌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몸통’에 해당하는 핵심 조직원 등을 검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조직원들이 검거되면 이들에게는 주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그 피해 규모의 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대폭 상향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통장이나 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타인 명의의 통장, 카드 등을 수집하여 이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때,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뿐만 아니라 해당 통장, 카드의 명의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활발한 활동을 벌인 조직원이나 총책의 경우에는 범죄단체조직/가입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본래 이러한 혐의는 소위 ‘조직폭력배’에게 적용되는 죄목이지만 보이스피싱이 조직화 되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더욱 엄중한 처벌을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도 죄목을 적용 및 인정하는 추세다.
만일 해당 조직의 범행이 이 혐의로 처벌된다면 아무리 말단 조직원, 심부름꾼이라 하더라도 같은 혐의가 적용돼 처벌이 가중되기 때문에 단순 사기 혐의와 달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액 일당’의 유혹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하부 조직원으로 일하거나 자신이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현금인출, 수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범죄 가능성을 정확히 알아봐야 한다.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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