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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고령층에게 낙상은 골절과 장기 입원, 신체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안전사고다. 정부가 재가 어르신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공간 개선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이달 15일부터 전국 단위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생활하는 주거공간의 위험 요소를 줄여 낙상 가능성을 낮추고, 익숙한 집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가 노인의 주거 안전환경 개선 사업을 시범 운영해 왔으며, 사업 효과와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지원 체계를 정비한 뒤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가운데 낙상 위험이 높은 어르신이다. 다만 시설 입소자와 병·의원 의료기관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여건이 부족하고 문턱이나 계단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대상자는 생애 한 차례에 한해 최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률은 15%이며, 안전손잡이 설치와 문턱 제거용 경사로, 단차 보완 발판, 조명 개선 등 낙상 예방과 생활 편의 향상에 필요한 13개 항목에 대한 비용이 지원된다.
정부는 올해 약 1만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운영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을 비롯해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앞으로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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