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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판매 집중점검 안내 카드뉴스(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했다가 발생하는 손해는 구제받을 수 없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관련기관들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개 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올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발표했.
이번 점검에는 ▲식약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참여한다.
식약처는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게 된다.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의약품·마약류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소비자는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온라인으로 의약품·마약류를 판매·알선·광고하는 행위와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오는 7월 21일부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약사법」에서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사제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향후 총리령으로 지정 예정)을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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