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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국토교통부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토교통부가 항공 안전 기술원 및 항공, 전기추진 등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한 후 9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번 안내서를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1일, 도심 항공교통(UAM)의 실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UAM 인증기준 안내서를 마련하여 서울에서 국내 산‧학‧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UAM 기체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국토교통부, 항공 안전 기술원 및 항공, 전기추진 등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한 후 9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번 안내서를 마련하였다.
안내서는 비행기, 헬리콥터, 엔진, 프로펠러 등 인증기준이 포함된 항공기 기술기준을 기본으로 작성하였고, UAM 기체의 설계‧제작 및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해 필요한 비행성능, 구조, 전기 엔진 등 10개 분야의 인증기준과 관련 절차 등을 수록하였다.
이와 함께, UAM에 특화된 수직 이·착륙 및 전기추진 등에 대한 기준도 수록하였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 안전 정책관은 “이번 안내서를 새로운 UAM 기체를 개발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제작사에게 제공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보완하여 UAM 인증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UAM 연구그룹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표준 마련에 기여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및 유럽 항공안전청(EASA)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UAM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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