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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사진(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산불 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들의 산불 예방 동참을 위해 시민신고로 산불 가해자가 검거·처벌 시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산림 내 흡연 행위 등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0년간 산불 통계를 근거로 제작한 산불발생지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인력 260여명을 배치하고 산림 내 흡연, 화기사용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순찰할 계획이다. 입산자 흡연행위,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소각행위 등을 적극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일 북한산 향로봉 인근 담배꽁초를 버린 입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1시 26분경 북한산 정상 향로봉 인근 산불 신고가 있어 소방·경찰 등 40여명이 출동해 산불을 사전 차단한 바 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이번 사건이 산불로 번질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당시 사건은 입사자 실화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는 북한산 향로봉 인근 바위에서 휴식 중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려 인근 산림 약 3.3㎡이 불에 탔다.
시 종로구는 국립공원공단의 의뢰에 따라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으며 해당 종로경찰서는 가해자를 추가 조사했다.
만약 북한산 등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를 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에서 흡연행위 등으로 인한 과실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태료와 징역 또는 벌금은 해당 법률에 따라 양벌 규정으로 이중 처벌된다.
시는 “산불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단순히 행위자에 대한 책임만을 묻는 것이 아니며, 시민들에게 산불의 경각심과 산불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것에도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산불 발생 원인이 대부분 입산자의 실화인 것으로 분석돼 입산자 실화 예방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110건으로 이 중 입산자 실화 추정 원인미상이 66건으로 약 60%를 차지했다.
이에 시는 무인항공 드론 산불 감시, 산불 예방 공익광고 표출,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산불 방지 사업을 추진하여 입산자 실화 예방에 나섰다.
특히 시민들의 적극 동참이 필요함에 따라 시민 신고로 산불 가해자가 검거·처벌 확정이 되는 경우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300만원을 포상하기로 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자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신고한 시민은 처벌(징역·벌금·과태료) 기준에 따라 최소 3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한다.
신고 접수처는 산불 위반 행위가 발생한 소재지 관할 구청(산림부서)이며, 신고는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단, 신고 포상금 제도는 위법행위 입증에 대한 필요한 증거자료 제공을 통해 가해자가 검거·처벌이 확정되어야 하며, 처벌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이외에도 시는 현장 원인 감식 능력 향상을 위해 산불 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도 추진할 방침이다. 산불 담당 공무원 현장 조사·감식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불원인감식 교육과정을 이수토록하여 가해자 검거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산불이 발생하면 우리의 소중한 도시숲이 한순간 잿더미가 될 수 있는 만큼, 산불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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