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스원이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서비스를 출시했다.(사진: 에스원 제공) |
에스원은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CCTV가 녹화되지 않을 경우 즉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객에게 통보한다. 알림뿐 아니라 전국 140여개의 출동 거점을 통한 사후관리(A/S)도 지원한다.
바로 해결이 가능한 고장은 원격으로 조치하고, 장비 교체 등의 방문 수리가 필요할 경우 CCTV 유지 보수 전문 인력이 현장을 찾는다.
이 서비스는 CCTV에 이상이 생기면 사용자가 이를 직접 확인한 후 업체 A/S를 요엋ㅇ해얗 나다는 취약점을 보완한 것이다.
에스원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정착 필요한 사건·사고 순간 녹화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를 방지하는 등 ‘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도난이나 파손 사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까지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영상렌탈 도난 보상’도 추가 비용을 내면 부가 서비스로 제공한다. CCTV에 도난 또는 출입문, 창무, 금고 등 보관시설이 파손되는 영상이 촬영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다.
에스원 관계자는 “고장 난 CCTV가 방치되면 경비 공백이 발생한다”며 “새롭게 출시한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서비스 보급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