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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사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부산항 신항 내 불법 어로행위를 막기 위해 부산해양수산청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이달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부산항 신항 일대에서 불법 어로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성어기를 맞아 불법 조업으로 인한 해양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항 신항은 대형 컨테이너선의 입·출항이 빈번해 불법 어로 행위로 인한 통항 방해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창원해경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선박 교통이 밀집하는 항로와 정박지를 중심으로 취약구역·야간시간대에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어로행위, 소형선박 항로 정선·무단횡단, 항만 내 장애물(어망 등) 설치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해양수산청 서밀가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항로 내 질서를 확립하고 선박들이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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