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조사결과]인천신항 공사장 추락사('21.12), 원·하청 건설사 항소심도 무죄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4 14: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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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전조치 미흡”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 인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인천신항 인근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과 원·하청 건설사 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2명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하청 건설사 2곳과 현장팀장도 각각 무죄 판단을 받았다. 

 

사고는 2021년 12월 23일 오전 9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 인근 호안 축조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50대 노동자는 5.5m 높이 작업 구간에서 굴착기 기사에게 수신호를 하던 중 아래로 추락했다. 이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나흘 뒤 숨졌다. 

 

사고 당시 노동자는 안전대를 부착 설비에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장 관계자들이 추락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현장에서 매일 아침 안전교육과 보호구 점검이 진행됐고,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미착용이 반복될 경우 퇴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운영된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사고 이전 다른 작업자가 바다에 빠지는 등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봤지만, 피고인들이 사망 노동자의 안전대 미체결 상태를 알고도 방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현장소장 2명과 원·하청 건설사 2곳, 현장팀장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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