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건, 연달아 발생...사고 예방 위해 노력해야

이민우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2-28 14: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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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변호사

 

지난 1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을 시행한 지 한달 여 만에 최소 4건 이상의 중대재해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더욱 바빠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현재 이 법은 5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업에 적용하고 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지게 되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나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제3자에게 도급이나 용역, 위탁을 맡긴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안전 비용 지출이나 사고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그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사고가 발생한 후 5년 내에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게 되면 가중처벌도 받게 된다.

법인 역시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데, 사망사고 발생 시 50억원의 벌금형을 과하고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 시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되자마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관련 사업체나 사업주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 사업장의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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