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물류창고서 60대 하청업체 직원, 화물차에 치여 사망...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검토 중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6 14: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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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경기 부천의 한 택배 물류창고에서 60대 하청업체 직원이 화물차에 치여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해당 물류창고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16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0시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한 택배 물류창고 상·하차장에서 청소 하청업체 소속 60대 A씨가 청소 작업을 하다 50대 B씨가 몰던 컨테이너 운반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복부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해당 물류창고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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