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공정 행위로 물가불안을 부추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세무조사 실시

이종신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3 16:00:04
  • -
  • +
  • 인쇄
▲(사진=국세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신 기자] 국세청이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이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불안을 부추겨 민생경제를 어렵게 만들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는 회피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겨 온 '시장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격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외환 부당유출로 환율 불안을 유발하는 기업 등 물가상승을 야기하는 총 31개 업체다.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원에 이른다.

먼저 치킨, 빵 등 서민들의 지출 비중이 높은 외식분야에서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은근슬쩍 중량만 줄이는 '용량꼼수'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9곳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대상 업체는 원재료·부재료 판매업체와 직거래가 가능함에도 계열법인을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넣어 시가 대비 고가로 매입하거나, 사주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가맹점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이익을 분여했다.

또 다른 업체는 대표이사가 점주로 있는 가맹점의 가맹비 및 인테리어 등 창업 관련 비용을 회사가 대신 부담했고, 법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골프장 이용, 명품구입 등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을 줄였다.

이외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뒤로한 채 가격담합,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비시장적 수단을 이용해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정상가격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가격을 부풀려 동종업계 대비 높은 초과이윤을 챙긴 독·과점 기업 7곳도 조사 대상이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원재료를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한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 4곳도 조사를 받는다.

또 법인자금을 편법으로 유출해 고가의 해외자산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외환 수요를 증가시키거나, 외화자금의 원활한 유치 목적으로 도입된 대외계정을 이용해 국외로 외환을 부당하게 빼돌린 '외환 부당유출 기업' 11곳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물가·환율 상방압력을 유발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물가와 환율 변동성을 기회로 보이지 않는 편법적 이득을 얻으면서도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단호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상 장부·기록 파기 등 증거인멸 행위나 재산은닉 등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 징역·벌금 등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