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시장 선점 위해 맞손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0 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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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왼쪽 첫번째)이 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항공기 MRO 사업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와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시장 선점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와 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회의실에서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사업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정과제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국제 허브로 육성하고, 급성장하는 정비·수리·개조(MRO) 시장 선점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추진되었다

전 세계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시장은 2024년 144조 원에서 2034년 172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1980년대에 취항한 노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수요도 급증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는 정비·수리 위주였으나, 12월 말부터는 S사가 국내 최초로 ‘보잉 777’ 대형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정비·수리·개조(MRO)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51만㎡에는 첨단복합항공단지가 단계적으로 조성 중이며, 지난 11월 14일(금)에는 1-1단계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시설이 준공되었다.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정비·수리·개조(MRO) 물량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 ‘반입물품의 부정유출 방지’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수백 개의 품목을 반입할 때마다 각각 받아야 했던 항공기 및 부분품의 자유무역지역 반입승인을 1건으로 포괄해서 간단히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향후 승인 자체를 면제하는 방안도 유관부처와 협의 중이다.

또한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작업을 관세 등의 과세를 보류한 상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1-1단계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시설에서 진행되는 노후 항공기 개조 수익만으로도 연간 1,680억 원의 부가가치와 50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사업은 고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 분야”라며, “관세청은 해당 기업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혁파하고,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국제 허브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은 “첨단복합항공단지에 글로벌 정비·수리·개조(MRO) 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10년 내 ‘글로벌 TOP5 정비·수리·개조(MRO) 단지’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하였으며, 김민석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부회장은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기술 및 품질향상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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