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보이스피싱 수법 다양...개인 명의 카드·통장 함부로 제공하면 형사처벌 받아

김형석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3-02 14: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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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변호사 

 

흔히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라고 하면 사기범에게 속아 금적적 피해를 입은 것을 떠올린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그로 인한 피해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내거나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받아 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해자와 접촉해 돈을 받아야 하는 ‘대면편취형’ 범죄에서는 돈을 수거하는 역할의 ‘수거책’ 내지는 ‘전달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달책’은 상대방이 보이스피싱임을 눈치챌 경우, 검거되거나 붙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인물이 직접 나서는 경우가 없다.

검거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해를 거의 주지 않는 하부조직원을 이용할 뿐이다. 물론, 아무리 하부조직원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 선량한 시민의 돈을 갈취하는데 일조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본인의 행위가 범죄임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업무 심부름이라고 여겨 가담했다가 쇠고랑을 차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다.

실제로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고액,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청년층 구직자를 모집한 후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상적인 구인사이트나 포털 사이트,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거래처 대금 회수라거나 채권추심업무라는 등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채용 후 월급통장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개인 통장 계좌 번호를 요구하거나 업무에 필요하다며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유도하여 통장, 휴대전화 등을 범죄에 이용한다.

이러한 수법에 넘어가게 되면 사기죄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더욱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므로 금전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면서 이에 대한 예방 교육도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덫에 걸리고 있다. 사건의 정황상 수상한 점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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