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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유나 변호사 |
불륜은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행위다. 더 이상 형법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유책사유가 되기에 합의 없이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 청구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상간자위자료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해당 소송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사이에 배우자가 이미 혼인관계임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가 이어져 왔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사진이 필요하다.
현장을 덮치거나 잡지 않아도 이러한 증거들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며 이를 제대로 증명해냈을 때에는 평균적으로 1000만원~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우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 가능하니 이 두가지를 혼동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불법적으로 모은 자료는 되려 역풍을 맞을 수 있으며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며 상간자에 대한 폭력이나 폭언 행사 또한 자제해야 한다. 순간의 분노로 감정적인 대처로 인해 불법적인 증거 수집과 대처를 하게 된다면 법정에서 효력이 없는 것은 물론 오히려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하는 것이 추후의 소송에 있어서 더욱 도움이 된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핵심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소송 및 위자료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되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알 수 있고 감정적이기 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혼인 기간이 길거나 유책 사유 정도에 따라서 더 많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성 최유나 인천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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