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6 15:20:17
  • -
  • +
  • 인쇄
▲ (사진,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지어지는 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법 상으로는 300㎡이상의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과 500㎡이상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도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목욕장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강화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은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 에서 50㎡ 이상으로 개정됐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돼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참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유림 기자 이유림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