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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픽사베이)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지어지는 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법 상으로는 300㎡이상의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과 500㎡이상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도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목욕장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강화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은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 에서 50㎡ 이상으로 개정됐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돼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참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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