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촌어항공단 로고 (사진=한국어촌어항공단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찾아나섰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공단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 중 안전점검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자격 요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서 ‘토목’, ‘건축’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및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부산, 인천, 경기, 충남, 강원,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에 소재한 업체여야 한다.
선정된 기관은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 확보를 위해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공단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의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공단 누리집>알림·소식>새소식>공지사항에서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오는 8.14.(목), 18:00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을 통해 공단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안전점검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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