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업법 시행령 시행... 조업에 폐어선 가능

이종신 / 기사승인 : 2024-01-11 15: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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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안강망어업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사진=해양수산부)

 

[매일안전신문=이종신기자]해양수산부가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에 ‘선박’ 형태 무동력 바지도 허용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복원력이 높은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를 허용하는 등 규제개선 사항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는 사각형태의 바지만 허용됐다. 이 바지는 실뱀장어를 주로 잡는 곰소만, 금강하구둑과 같이 유속이 강한 해역에서 전복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

이에 해수부는 어업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총 길이 16m 이하의 추진축 및 추진동력 장치가 없는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를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업 안전성은 한층 높아지고, 폐어선 활용으로 바지 제작비용도 절감되는 등 전국 실뱀장어안강망어선 552척에 대해 약 17억원의 규제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수산업법 시행령에서는 조업구역의 표기방식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그간 옛 지명을 기준으로 표기되어 식별하기가 어려웠던 조업구역을 표준 경위도 좌표로 바꿔 앞으로는 조업구역을 더욱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조업 편의성과 안전성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올 한 해도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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