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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구 천안조세형사변호사 |
납세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지만, 막상 내려면 왠지 아까운 기분이 드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조세변호사를 찾아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절세 수준을 넘어 편법적인 탈세를 하는 사람도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를 회피하거나 세금을 빼돌리는 모든 행위는 불법으로 조세포탈처벌법이 적용을 받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세포탈죄는 흔히 수십억 대 자산가들에게 주로 일어나는 범죄로 생각하기 쉬우나 평범한 자영업자도 해당될 수 있다.
예를들어, 매출을 줄이기 위해 카드결제를 거절하고 현금을 요구하거나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다.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면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장하는 것도 범죄에 해당된다.
이런 행위들은 얼핏 가벼워 보이지만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무거운 벌을 내리는 편이 많다. 아무리 가벼운 조세포탈 행위라도 국가의 조세 부과나 징수를 어렵게 해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져온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조세포탈죄는 다른 경제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일반 조세포탈 시 탈세액이 5억원 미만이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상습조세포탈 혐의는 더욱 처벌이 무겁다. 위에서 정한 법정 처벌형의 2분의1까지 형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형사처벌 외에도 국세청은 세금 체납자 및 조세포탈범 등 명단을 공개하여 단체와 개인 거래 활동까지 제약한다. 심지어 명단에는 대표자 성명,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과 세목, 판결 요지, 형량까지 자세하게 포함된다.
물론 위법 행위를 한 모든 사람이 세금을 탈루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는 행위가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인지 못한 경우도 있다.
특히 개인·자영업자들이 그렇다. 하지만 법을 몰랐거나 불법행위가 처음이라고 하소연 해봤자 처벌을 피하긴 어렵다. 이럴 땐 반드시 조세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
조세포탈죄는 성립요건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고의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려고 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절대적이다.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이런 행위 없이 단순한 세금 납부 기한을 잊어버렸거나 과소신고했다면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 설사 부정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조세변호사와 초기부터 협력하는 것이 좋다. 실무상에서도 조세포탈로 고발되었음에도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고 혐의를 벗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단 혐의가 성립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조세포탈범죄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세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부정행위 존재 및 조세포탈 결과의 발생 여부 등을 파악해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를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법적 대응방향을 정할 수 있다.
반면, 자신의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다면 즉시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수사당국에 자수해 처벌을 최소화해야 한다.
/홍성구 천안조세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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