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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울산 울주군 온산읍 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작하던 60대 작업자 A씨가 크레인 설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및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8일 오전 10시 30분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작하던 60대 작업자 A씨가 크레인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선박용 크레인을 이동하기 위해 윈치(구조물에 고정해 줄을 감거나 풀며 물체를 들어 올리는 장비)를 부착한 대형 타워크레인을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작업 중이었는데, 3t 무게의 윈치가 갑작스레 A씨 방향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선박용 크레인 붐대(지지대)와 윈치 사이에 끼여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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