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추진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3 15: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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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시 단순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알려주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정책 추진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의 접근 방향, 거리 등을 파악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을 위한 모바일 앱 기능을 개발하는 한편 가해자 위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여,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더불어, 법무부는 2024년 1월부터 시행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가해자‧피해자 위치를 문자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으나, 시스템을 연계하면 출동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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