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 외국인·농아인 종사자 특수성을 반영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김혜연 / 기사승인 : 2025-08-08 15: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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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종사자 안전교육 실습 사진 (사진=한국보육진흥원 제공)

 

[매일안전신문=김혜연기자]한국보육진흥원이 외국인·농아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통역사 배치로 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한국보육진흥원 외국인 및 농아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생의 특수성을 반영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총 22개 유형 시설)의 종사자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실습 2시간)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2022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을 위탁받아 전국의 교육 대상자 중 매년 10만명을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대상별 맞춤형 교육 운영을 위해 외국어 버전(다국적어 교재 제공) 및 농아인 종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자막이 포함된 이론과정(온라인 교육)을 홈페이지에 탑재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실습과정은 언어(외국어) 및 청각 등 의사소통 제약이 있는 종사자들도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영어 동시 통역사·수어 통역사를 배치해 교육의 전달력과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높인 점이 주목된다.

실습교육은 시뮬레이터 기반의 실전형 실습 교구를 활용하여 ▲대상별(영아·소아·성인)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대상별(영아·소아·성인) 기도폐쇄 처치술(하임리히법)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안전교육에 참여한 외국인 종사자는 “통역사를 함께 배치해 주어 소통에 어려움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고, 매년 동시 통역 교육이 진행되어 많은 외국인 종사자들이 응급처치 방법을 익혔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으며, 농아인 종사자도“그동안 이론 중심 교육은 접할 수 있었지만 실습은 참여가 어려워 늘 아쉬웠다”며 “수어통역을 통해 처음으로 교육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습까지 직접 해볼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다”라고 전했다.

한국보육진흥원 조용남 원장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종사자가 차별 없이 안전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포용적인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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