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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지난달 8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서울, 경기, 강원, 충청남도의 7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등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도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서울 강남구 개포1동으로 총 10곳이다.
이번에는 우선 선포된 10곳 이외에 최근의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선포한 것이며 이로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16곳이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약 50~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가 신속하게 피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전 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차별없는 집행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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