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받지 않고서도 12일부터 미국행 비행기 탈 수 있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1 14: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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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미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12일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미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11일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2일 0시(현지시간)부터 미국으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해제한다. 이번 조치로 미국으로 입국이 상당히 자유로워져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CDC는 다만 개인이 미국으로 여행 전후와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19 검사를 계속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CDC는 또 이번 방침을 시행한 후 90일마다 상황을 재평가해 검사 요건 해제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은 항공기로 자국에 입국하려면 여행객에 대해 현지 출발 24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는 자국의 코로나19 검사 요건이 국제 여행을 침체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라면서 지난달 31일 대표단을 백악관으로 보내 요건 해제를 요구하기오 했다.

 우리나라는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 여행객에 대해 7일간 의무격리하던 조치를 지난 8일부터 해제하면서도 PCR 검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BA.2.12.1 등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계속 유입되는 점을 감안, 해외입국자 코로나19 검사를 지금처럼 입국 전·후 2회 하도록 하고 있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받는 PCR 검사의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병원에서 자기 부담하에 검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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