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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철 변호사 |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이혼건수는 10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과거와 달리 이혼에 관한 사회적 편견이 완화되면서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지속하느니 이혼하는 게 훨씬 낫다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녀 양육문제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육권자 지정 다툼이 첨예해 소송이 장기화하면 그 상처는 고스란히 자녀의 몫이 되므로 이혼 소송에 앞서 양육권 관련 쟁점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은 3개월이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다면 1개월로 기간이 단축된다. 숙려기간이 지난 뒤 관할 가정법원에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양육권자에 대한 문제는 가급적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권리자를 지정한다.
간혹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라는 구시대적 논리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때도 있는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상황, 주거환경, 자녀의 상태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양육권자를 정한다.
누가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가가 양육권 분쟁의 핵심인 셈이다.
부모 모두가 양육권을 원한다면 감정적 호소에 그쳐선 안 된다. 자녀 양육에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자료를 제출해 법원을 설득해야 한다. 가사조사 및 아동 종합 심리 검사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양육권 분쟁에선 양육권자 지정과 더불어 양육비 산정도 중요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지기 때문에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일방은 양육비에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자녀의 나이, 수, 성별, 거주 지역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혼 시 양육비를 정했다 하더라도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면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양육비 증감이 가능하다.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이 필요하다.
/윤한철 청주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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