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피해 심각... 경찰, '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 운영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30 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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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피해액 전화금융사기 10.6%·가상자산 유사수신 15배↑
▲ 최근 10년간 주요 범죄 발생 추이(사진, 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최근 사기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며 불특정 다수를 노린 ‘다중피해사기’ 피해가 심각해 대응강화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을 운영하고 각 시도경찰청에는 전담수사대를 편성하는 등 집중대응체계를 마련해 예방·단속·피해회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통신 기술 발달 및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 경제가 활성화되며 사기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기죄는 2017년 23만 169건, 2018년 26만 7419건, 2019년 30만 2038건, 2020년 34만 5005건, 2021년 29만 2042건 발생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나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통신 기법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 등을 편취하는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7744억원으로 전년(7000억원) 대비 10.6% 증가했다.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피해금도 3조 1282억원으로 전년(2136억원)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이에 다중을 상대로 전기통신을 이용하거나, 유사수신 등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사기범죄를 ‘다중피해사기’로 정의하고 대응체계 구축, 단속 강화, 피해회복 및 피해확산 방지 등을 포함한 「다중피해사기범죄 대응강화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다중피해사기의 주요 유형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이버사기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 ▲기타 범죄단체조직 및 이에 준하는 조직적 사기 등이 있다.

본청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관련부서 국장급으로 구성한 ‘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이 대응 전반을 총괄한다.

각 시도경찰청에는 작년부터 운영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 전담팀을 확대·통합해‘다중피해사기 전담수사대’를 편성한다.

각 경찰서에도 ‘다중사기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본청-시도청-일선서로 이어지는 집중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더불어 다중피해사기 주요 유형별 중점과제를 선정해 시도청 전담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각 전문분야별 집중·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다중피해사기 유형별 단속개요(사진, 경찰청 제공)

단속대상에 대한 철저한 수사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해 확산 방지 조치도 병행한다.

지난 1월 4일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전대상 범죄가 대폭 확대돼 시도경찰청뿐만 아닌 경찰서에도 범죄수익추적 전담 인력을 배치·운영하는 등 범죄수익추적 체계를 확대 개편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한다.

피해구제절차(배상명령, 소액심판, 지급명령 등) 및 법률 지원제도(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피해회복 절차 연계 및 안내도 강화해 필요시 현장출동 및 피의자 검거 등을 통해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한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사기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관련 법제 입법화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최근 사기범죄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의 민생 침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매우 크다”며 “책임수사기관으로서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범죄 양상에 맞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유형별 단속과 피해회복, 법·제도 개선을 통한 예방 등 전방위적인 대응강화 정책을 추진해 다중피해사기 근절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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