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태우고 ‘만취 운전’ 엄마… 역주행 충돌 사고로 경찰서행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9 14: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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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만취 상태에서 10대 딸을 태우고 중앙선을 넘어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이어가던 4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1시 40분쯤 김포시 통진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외제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좌회전을 하자마자 300m 가까이를 역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 차량에는 10대 딸 B양도 동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0.008%) 수치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차량 3대에 타고 있던 8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 TV,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자녀 B양이 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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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4월 남양주시에서도 40대 여성 C씨가 만취 상태에서 3살 첫째 딸, 1살 둘째 딸을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 반대편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첫째 딸은 전치 12주, 둘째 딸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C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6%으로 측정됐다. 1심은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긴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지난 1월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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