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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매일안전신문)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보건복지부가 다수의 고령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으로,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지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민간기업 영역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을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 화기업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만 60세 이상)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으로,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338개소의 고령자 친화기업을 지정하였다.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고령자 신규 고용 인원 1인당 500만 원 등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경영 컨설팅,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2023년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신청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23년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 신청은 1월 2일부터 12월 29일까지 상시 진행되며,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및 개인사업자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 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또는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은 “고령자와 기업에게 미래 도약을 위한 일자리 확대의 시작점이 되도록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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