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역주택조합사기, 조합원의 꿈 앗아가...피해 회복하려면

장정훈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3-18 1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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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훈 변호사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이란, 평생에 걸쳐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이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오늘 날, 맨주먹으로 시작해 번듯한 내 집을 마련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주택청약도, 아파트 분양도 엄두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자를 위한 ‘꿈의 사업’으로 불리며 유일한 희망이 되곤 했다. 그러나 조합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처음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사기가 성행하여 무주택자를 울리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지역 내의 주민들이 조합을 만든 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집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시행사가 개입하는 대신 조합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용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파트 건축이나 분양보다 훨씬 적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지역주택조합의 가입 조건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지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거나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은 사업이 진행되어 해당 조합주택에 입주하는 날까지 유지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중에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는 ‘분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금인데 예상치 못한 사태가 빚어져 주택의 완공 시점이 늦어질 경우 추가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사업 예정지의 토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거나 건축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공사기간이 길어진다거나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 되면 부족한 사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는 사업이 파행에 이르러 피해를 입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매우 많다. 조합에서 탈퇴하려 해도 분담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이미 분담금을 횡령해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조합원이 조합 운영자를 지역주택조합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

단순히 사업이 늦춰진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을 이용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 행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 힘든 점이 많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조합원끼리 힘을 합쳐 대응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YK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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