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 시작...다음달 15일까지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2-02 14:54:41
  • -
  • +
  • 인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차 신청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달 2일부터 다음달 15일 오후 6시까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12월 29일 1차 신청을 놓친 대학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다.

신청은 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자는 다음달 22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활용해 재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이후 동의한 가구원의 경우 이번에는 생략해도 된다.

가구원이 해외 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동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포함한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청자가 신분증을 들고 각 지역의 장학재단 센터를 방문하면된다.

또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 정보가 주민등록 전산 정보나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 전산 정보와 다를 경우에는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장학재단이 문자메시지로 별도 안내한다.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미리 신청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학재단 전화 또는 각 지역의 장학재단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 포스터(사진: 교육부 제공)

한편,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으로, Ⅰ유형,Ⅱ유형, 다자녀 유형으로 구분돼 있다.

Ⅰ유형과 다자녀 유형은 가구 소득·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350만원에서 전액이 차등 지원된다. Ⅰ유형은 소득과 재산 환산액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이면서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유형도 Ⅰ유형과 소득·심사 기준이 같으나 다자녀 가구 자녀만 신청할 수 있고 소득에 따라 Ⅰ유형보다 최대 100만원이 더 지원된다.

Ⅱ유형은 소득·재산 환산액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0% 이하이면서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대학의 등록금 동결 노력 등에 따라 대학별로 지원 여부와 기준도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