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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일부개정법률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9일 시행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이사 추천 단체로는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 학회가 있으며, 그 외 방송문화진흥회는 변호사 단체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교육부장관·교육감협의체·교육 관련 단체가 이사를 추천하게 된다.
둘째, 사장 선임과 관련해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시행령 개정 및 규칙 제정 등)로 ▲이사 추천 단체(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교육 관련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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