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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SBS '런닝맨'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런닝맨' 제작진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대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런닝맨'에서는 일부 스태프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장면이 송출됐다.
이 장면은 출연진이 미션을 받고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출연진은 오프닝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빠져나왔고 제작진이 탑승한 차량 여러 대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었다.
촬영이 이뤄진 곳은 서울 상암동 산악문화체험센터로 알려졌다. 런닝맨 측이 당일에 건물 전체를 대관하면서 임시 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국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건물 대관 여부와 상관 없이 항상 비워둬야 하며 일반 차량은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 등록 표지가 발급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고 주차하거나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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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SBS '런닝맨' 캡처) |
런닝맨 측 불법 주차에 시청자들은 "방송 촬영이 벼슬인 줄 안다", "보다가 눈을 의심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촬영 중이라는 말은 방송가 치트키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이에 '런닝맨' 측이 촬영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1일 SBS 예능 '런닝맨' 측은 공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불법 주차 관련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들은 "지난 7월 31일 방송분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제작진 차량을 확인했다"며 "이날 녹화는 안전한 촬영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진이 상암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물 전체를 대관해 촬영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제작진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작진의 불찰"이라며 "'런닝맨'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의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 제작에 있어 더욱 신중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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