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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환 변호사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의 영향으로 각종 회식과 모임 등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증가 추세인 가운데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225건이던 울산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3월에는 265건, 4월에는 324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4월의 경우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면허취소가 221건으로 68%, 면허정지가 103건으로 32%를 차지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의 사안보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는 사안이 대부분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선택, 판단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취중이기에 적발 및 교통사고 사건 발생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음주운전 적발, 교통사고 사건사고 전후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정상이나 과실 비율에 대하여 불리한 판단이 이뤄져 행위에 비해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에 노출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 미조치, 사고 후 도주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덧붙여지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비록 우발적인 오판일지라도 경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취중이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순간의 판단 미스로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충분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단지 음주 상태였을 뿐이라는 상황 때문에 부당하거나 과중한 음주운전 처벌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실랑이가 있었고 귀가 후 기분을 풀고자 기울인 술잔으로 인해서도 연루될 수 있는 것이 음주운전이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불렀던 대리운전 기사와의 마찰로 인해서도 음주운전 사안에 엮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만큼 음주운전 적발 및 처벌 위기에서의 대응법 자체가 사안별로 상이함을 기억해둬야 한다.
근래 들어 각 지역 경찰청은 기동대와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펼쳐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법규 사례 적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음주 관련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족집게식 단속까지 포함한 음주단속이 활발해져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범죄로 한 잔을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112로 신고하여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을 결정, 이를 반영해 법원이 음주 운전자에게 감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등장하기도 했다.
전주지법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개월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으로 형을 낮춘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작발 간격이 짧을 경우 가중처벌 위험이 높을 수 있다.
음주운전 적발 처벌 위기에서 정확한 법률 조언 및 조력을 활용해 사안별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한 뒤 적용시켜나가야 한다.
‘누가 그랬더라, 누구는 그랬던데’ 등 대략적인 상황 판단만으로 결론지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 시안이다. 음주운전 적발 및 처벌 위기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거나 피해자 합의가 어려운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나 판단 미스로 인한 부당 및 과중한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기억해둬야 할 것은 법률전문가와의 신속한 법률 상담이다.
가해자로 몰린 상황은 물론 피해자가 된 경우 역시 사안에 따라 적절한 법률 조력의 활용이 필요하다.
/민병환 법률사무소 민병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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