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 실적 조작 무역경제범죄 특별단속 실시

김혜연 / 기사승인 : 2025-08-13 15: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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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세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김혜연기자] 관세청이 수출입 실적 조작 무역경제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이 8월부터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실적 조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로, 그 기반이 되는 무역 활동이 적법해야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수사하여 올해 7월 송치(구속 1명, 불구속 3명)한 A 기업의 뺑뺑이 무역 사건을 들 수 있다.

A 기업은 허위로 만든 수출(매출)실적을 악용해 평가기관에 매출자료를 제공, 마치 친환경 전지 부품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하여 수출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관세청은 수출입실적 조작과 같은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수출입 및 외환거래 실적 등에 대한 정보분석을 전담하는 「무역악용 자본시장 교란 대응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자본시장에서 부당이익을 노리고 매출 허위공시 등을 위해 수출입실적을 조작하는 업체들을 선별하여 법률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다만, 정당한 무역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수출입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명백하게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내부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출입실적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행위는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이고, 더 나아가 국내 자본시장의 대내외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국가적인 해악이 매우 큰 만큼, 자본시장에서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범죄를 엄정히 단속하여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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