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생활가전 등에 대한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모두 인체보호기준 만족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7-06 1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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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터널내 28㎓ 기지국모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날개없는 선풍기 등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 8종과 지하철 28㎓ 기지국 모두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만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이 신청한 8종의 생활제품과 서울 지하철(2·5·6·7·8호선)에 설치된 28㎓ 5세대 기지국 등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였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선풍기, 에어서큘레이터, 블루투스 마이크 등 전자제품 8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 2%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하철 터널에 설치된 28㎓ 5세대(5G) 기지국의 전자파 노출량을 객차 내에서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미만(최대 0.32%)으로 나타났으며, 2호선 성수지선(성수역 ~ 신설동역 구간)에서 시범 서비스 중인 28㎓ 5세대(5G)를 활용한 와이파이의 전자파 세기 역시, 인체보호기준 대비 0.01 ~ 0.85%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누구든지 생활속 전자파에 대해 궁금증과 우려가 있으면 생활제품에 대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 누리집, 생활공간에 대해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전자파 안전정보’ 누리집에 측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 누리집에서 이번 측정결과에 대한 자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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