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카메라 무단 설치해 사전투표소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6-01 15: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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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유권자 등 실시간 중계한 유튜버 고발

 

▲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무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유권자와 사전투표사무원을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널에 중계한 유튜버 A 씨를 5월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 씨는 사전투표 1일차 5월 27일과 2일 차 5월 28일 모두 동일한 불상의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유권자와 사전투표사무원의 동선 등이 보이도록 촬영, 실시간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중계하여 「공직선거법」제163조에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제1항 및 「형법」제319조인 주거침입, 퇴거불응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또한, 해당 영상을 본 다수의 유권자가 어딘가의 사전투표소 장면이 중계되고 있어 투표하기가 두렵다는 내용으로 선관위에 항의하거나 신고하는 등 유권자가 자유롭게 사전투표를 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지장을 초래하여 「공직선거법」 제237조인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1항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한편, 중앙 선관위는 A 씨 외에도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에 선관위 직원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관위 사무실 및 사전투표소를 무단 침입·촬영하는 등 공정한 선거 관리를 방해한 혐의로 총 5건, 14명을 검찰 등에 고발하였다.

사전투표 기간에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고발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고, 투표소 소요, 선거사무관계자 폭행 등 선거 관리 방해 행위에 강력 대응한다고 하였다.

단 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창원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를 무단 촬영하는 등 소란한 언동을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제지·퇴거명령했음에도 불응한 혐의로 5월 27일 4명 고발하였다.

통영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술에 취해 폭언 등 소란한 언동을 하고 유권자에게 ‘투표를 하지 마라’ 소리를 지르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5월 28일 고발하였다.

고양시 소재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출입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5월 28일 3명 고발하였다.

선관위는 투표소 소요, 선거사무관계자 폭행 등 선거 관리 방해 행위에 강력 대응한다고 하였다.

선관위는 파주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1시간 30분 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소란한 언동을 하고 선관위 직원 및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욕설·협박한 혐의로 5월 29일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전 투표함 접수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인천시 소재 선관위 사무실에서 소요·교란한 혐의와 사무실 내부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제지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폭언·욕설을 한 혐의로 5월 30일 5명 고발했다.

중앙 선관위는 선관위 직원 및 투·개표사무원 등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투·개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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