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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들에게 온열질환 예방 물품 나누어 주는 김영훈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폭염 속 작업으로 온열질환을 겪어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가 최근 5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5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사망 승인 사례가 4명으로 집계되면서 폭염기 작업현장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증가했다. 5년 사이 5.9배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 2021년 19건, 2022년 23건, 2023년 31건, 2024년 51건, 2025년 7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근로복지공단이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온열질환 산재보험 최초요양 신청·승인 현황도 연도별 신청 건수와 승인 건수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어 온열질환 산재 증가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온열질환으로 사망해 산재로 인정된 사례도 해마다 발생했다. 온열질환 산재 사망 승인 건수는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5명, 2023년 4명, 2024년 2명, 지난해 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5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신청이 18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2건이 승인됐다. 승인 사례 중 사망은 4명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은 폭염이나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체온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초기에는 어지럼증, 두통, 근육경련, 피로감 등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조치가 늦어질 경우 열사병 등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옥외작업, 건설현장, 물류·운반 작업처럼 고온 노출 시간이 긴 현장에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공급, 작업시간 조정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따른 노동자 건강장해를 줄이기 위해 체감온도별 조치 기준을 세분화하고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시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고, 35도 이상 작업 시에는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하도록 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일 때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된다.
정부는 올해 폭염 대응을 계도 중심에서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감독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폭염특보 발령 시 사업장의 휴식 부여, 물·그늘·냉방장치 제공,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대응체계 마련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위상 의원은 온열질환 산재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은 현행 예방대책이 현장의 위험을 충분히 막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폭염이 본격화하는 여름철에는 옥외작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사업주의 예방조치 이행 여부가 산재 예방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현장에서는 체감온도 확인, 작업시간 조정, 정기 휴식,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와 119 신고 등 기본수칙을 사전에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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