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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로 궁내동 톨게이트 모습. /네이버 거리뷰 |
국토교통부는 2022년 12월31일 종료 예정인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 제도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밤 9시에서 새벽 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통행료의 30~50%를, 하이패스처럼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50%를 할인하고 있다.
이번 할인기간 연장으로 연간 1344억원 이상의 통행료 할인혜택이 차주에게 돌아가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2000년 도입한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심야시간 할인제도는 12차례 기간 연장된 것이다. 전년 수준인 연간 1125억원 정도의 통행료 할인혜택으로 최근 유가 등 물가 급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 도입한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할인제도는 2차례 기간 연장으로, 지난해에만 219억원의 할인혜택이 있었다. 전기차와 수소차 증가로 이 금액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관보에 게재한 뒤 공포 즉시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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