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대형화재 원인은 무엇인가..."법률 안전 사각지대"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09 17: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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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빌딩, 법률 개정 전 신축...지하층만 스프링클러 설치돼 있어
▲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난 가운데 건물 유리창이 깨져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대구지방법원 뒤 쪽의 7층짜리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 20여분만에 꺼졌지만 7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다.

9일 오전 10시 55분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우정법원빌딩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내에 있던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7명이 숨지고, 46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으며 안에 있던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다.

화재 당시 119에는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가 보이고 폭발음도 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소방차 50대와 소방인력 160명이 동원돼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소방 당국은 인명 피해가 더 있는지 확인 중이며 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 의뢰인이 불만을 제기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뤄 방화 여부에 무게를 싣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용의자인 50대 남성은 시너 또는 휘발유 등 인화점이 낮은 유류를 사용해 방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오후 3시부터 진행중인 소방과 경찰 당국의 합동 감식을 통해 조사 중이다.
 

한편 우정법원빌딩에는 지하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는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6층 이상 건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지난 2017년 1월 28일 개정돼 1년이 경과한 2018년 1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이전에는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해당 건물인 우정법원빌딩은 바닥면적(건축면적) 559.43제곱미터이면서 1995년 12월 5일 신축된 건물로 지하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은 “제도가 개정돼도 개정 이전에 신축·증축 등을 한 건물들의 경우 안전 사각지대가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번 화재는 사무실이 밀집된 건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건물의 용도 뿐만 아니라 사무실 밀집도 제한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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