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리‧판매하는 식품 317건 수거‧검사 결과, 1건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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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업체 세부현황, 지역별·가나다 순./사진=식약처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봄나들이 철을 맞아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국민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업소 총 5592곳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0.5%)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사람들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공립공원, 유원지·놀이동산, 야영장, 기차역·터미널, 축제행사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무신고 영업(3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보존기준 위반(1곳), ▲마스크 미착용(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 주요 위반내용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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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사진=식약처 페이스북 |
식약처는 점검과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등 31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조리식품 1건이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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