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뮤직카우 주목하는 금감원...벤처기업 사업구조 적법 검토 중요성 보여줘

고한경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2-07 15: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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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법률 자문 담당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변호사

 

[매일안전신문] 아티스트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음악 저작권(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시장을 연 IT 플랫폼 ‘뮤직카우’가 최근 이슈 중심에 섰다. 뮤직카우 사업 방식을 두고 금융감독원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뮤직카우는 음악이 가진 저작권료 청구권을 500~5000조각으로 쪼개 주식과 유사한 ‘주’ 단위로 투자자들에 유통하는 플랫폼이다. 음악 저작권 지분 구매 및 거래에 대해 원저작권자와 협의를 통해 저작권료 지분의 일부를 사서 이를 경매에 부치는 것이다.

부동산, 주식, 스타트업, 코인, NFT 등 투자 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음악 저작권료는 조각투자의 ‘잇템’으로 부상했다. 최근 몸값이 2조원이란 업계 관측이 나올 정도로 주목받는 시장이다.

그러나 뮤직카우를 금융업으로 볼 것인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뮤직카우 사업이 자본시장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은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체만 취급할 수 있고 음악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판단되는지가 쟁점이다.

자본시장법에서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으로 구분된다.

뮤직카우가 저작권 투자를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하고 이용고객을 ‘주주’로 부르는 만큼 해당 플랫폼을 투자업으로 볼 수 잇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전형적인 금융제도권의 영역과는 결이 다소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해 사측도 혁신금융제도를 신청하는 등 현행법률 안에서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타트업 등 신생 사업체의 경우 혁신을 모색하는 만큼 이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구조가 기존 제도에 어긋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의 혁신 의지 또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기존 법제도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여러 이해관계자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이기 때문이다. 일종의 안전망인 셈인데, 이러한 안전망에 예외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수 없는 것이 법제도의 취지이기도 하다. 벤처 스타트업에서 투자 이후 지속가능경영을 이끌기 위해서 사업구조 적법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뮤직카우의 사업모델이 저작권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 분배 청구권을 분할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사적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융당국의 판단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판단은 뮤직카우 외에도 유사한 형태의 신생 사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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