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그림 영농 일지를 수록하여 농업인의 영농기록의 편의성을 높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지난 25 2023년 기본형 공익 직불제 필수 안내서 165만 부를 농업인들에게 배부한다고 26일 밝혔다.
필수 안내서에는 공익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과 준수 사항,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을 수록하였다.
주요 내용은 공익 직불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익 직불금의 신청 시기와 지급 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 부정수급 사례 및 예방, 그리고 공익 직불제의 준수 사항 및 실천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필수 안내서에는 직접 사용이 가능한 영농 일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림을 이용하여 해당 농작업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쉽고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고령 농업인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필수 안내서는 올해 공익 직불금을 신청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배부하며, 지자체 읍.면.동사무소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농업인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필수 안내서에는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만 수록한 만큼 농업인들이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여 직불금을 올바르게 신청하고 감액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 신청하고,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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