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LNG 탱크 공사현장서 40대 근로자 사망…노동부·경찰 조사 착수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5 15: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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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지난 4일 울산 북신항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KET) 내 액화천연가스(LNG) 탱크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4일 오후 2시 50분경 울산 북신항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 내 KET 3단계 LNG 탱크 공사 현장에서 탱크 바닥 청소를 하던 40대 A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한 후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가 난 LNG 탱크는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건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부검 결과에 상관 없이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모든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중지권 등 위험 요인 제거 활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해당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사망 원인을 떠나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모든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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