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로고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하도급 분야 협약이행평가 참여기업 및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협약평가일정, 평가기준, 실적자료 제출방법 등을 안내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1월 17일하도급 분야 협약이행평가 참여예정기업 및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가 협약이행평가를 준비하는 기업 담당자의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관심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조정원은 기대하고 있다.
조정원은 2021년 하도급 분야 협약 예규가 개정된 이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관으로서 매년 공정위와 함께 협약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를 통해 협약이행평가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평가기준 및 일정 등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조정원은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관심있는 기업 등을 위해향후 협약이행평가 포털에 설명회 자료를 게재하고 조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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