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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독 (사진=한독 홈페이지)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제약기업 ‘한독’ 충북 음성공장에서 여성 직원 한 명이 남성 직원을 성추행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독 충북 음성공장에서 여성 직원이 남성 직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꼬집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타 언론에서는 이 여성 직원의 성추행 행위로 인해 퇴사한 직원도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
한독 측은 사건 발생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의 가해 여직원에게 1개월 정직과 부서 이동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독 관계자는 “사측에 문제가 제기되고 회사에서는 바로 두 사람을 분리하고 확인한 다음에 징계처분을 했다”라며 “상사와 부하 관계가 아닌 동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여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 다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독 측은 “언론보도로 인한 직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내부에서는 ‘가해 직원의 1개월 정직과 부서이동의 처벌이 가볍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과 관련해 사측은 공정하게 징계수위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한독 측은 “조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결정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외부 자문 노무사의 의견을 받고 타 회사들의 비슷한 사례를 확인해 최종적으로 노조위원장 등 여럿이 포함돼있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성추행과 관련한 사내 규정의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관련 부분이) 명시돼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 이후로 직원들의 교육을 추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추가 교육을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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