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올해 수산발전기금 사업희망자 모집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3-01-25 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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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수협은행 전경 (사진=수협은행)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Sh수협은행이 ‘2023년 수산발전기금’ 사업희망자를 공모한다.

수산발전기금 융자사업 금리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어업인 2.5%, 비어업인 3% 금리가 적용된다. 운영자금의 상환기간은 1~5년이다.

신청방법은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또는 사업희망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각 사업별 신청서를 접수기관으로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수산발전기금 융자 사업은 ▲TAC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우수수산물지원자금 수산물수매지원자금 가공시설운영자금 ​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등이 있다.


TAC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신청대상은 TAC 참여어업인이다. 융자한도는 기집행된 영어자금을 포함해 어업별 소요액의 130%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우수수산물지원자금은 우수수산물업체에 원료의 구매, 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 자금을 지원해 경영안정 및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대상은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50억원 이내이다.

수산물수매지원자금의 신청대상은 수협중앙회, 지구별·업종별 조합, 어촌계등 생산자 조직, 수산물 가공·유통업체이다. 융자한도는 사업별 대출한도 40억, 사업자별 70억원 이내이다.

가공시설운영자금은 수산물 가공업체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수산물 가공업체이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7억원 이내이다.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의 신청대상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2조에 따른 산지 위판장이다. 융자한도는 산지위판장과 중도매인 각각 대출한도 50억원, 대출한도 7억원 이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1월 31일까지 수산발전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며, 이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오는 3월 초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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