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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 변호사 |
결혼을 한 부부는 서로에게 정조의 의무를 지게 된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면 안되고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부정한 행위를 한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 대해서도 별도의 상간녀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이혼을 할 때에만 진행 가능한 것과 달리 상간녀 소송은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거나 하는 이유로 선뜻 이혼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간녀 소송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피해가 크면 클수록 보상이 커지는 손해배상 원칙상 이혼을 하지 않을 때보다 이혼을 할 때 더 큰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하지만 상간녀를 응징하고 불륜 관계를 종료하게 만든다는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의 일이 부부간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임을 증명하는 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즉 불륜의 피해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상간녀와 배우자의 사이를 더욱 공고히 만들어줄 수 있다.
상간녀 소송에서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려면 외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을 더럽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내심적으로는 그 행위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육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성관계뿐만 아니라 그 밖의 일체의 행위를 모두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SNS나 문자를 이용해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 받는다거나 서로를 애칭으로 부른다거나 배우자를 속이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면 이러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인정하게 된다.
단, 각각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서도 안 된다.
상간녀 소송에서 빼놓지 말아야 하는 쟁점은 더 있다. 바로 상간녀가 불륜 당시 배우자의 기혼 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이다. 관계를 시작할 때에는 결혼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도중에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입증이 있어야 상간녀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간녀 소송은 그리 어려운 법리가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대응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성적인 태도로 철저히 준비해야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다.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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